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10대 여학생들에 접근해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 학원강사가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수도권지역 한 모텔에서 고교생 B양에게 40만원을 주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등 지난 1월까지 10회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등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며 B양에게 접근한 뒤 한 지하철역으로 B양을 불러내,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다며 결국 성매매를 제안했다.

A씨는 또 다른 중·고등학생 C양과 D양에게 “애인 행세를 해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C양과 D양은 이 같은 제의를 이상히 여겨 거절해 피해를 보진 않았다.

A씨는 가족 명의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입한 기업회원 아이디를 이용해 구직자 이력서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가족 명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되기 전까지 동네 보습학원에서 임시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자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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