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 6일 개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여부, 선출 절차 등 주로 정치 권력의 분점 구조라는 ‘일부 남성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가 이 틀을 넘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 여성주의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최하고,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간사와 이정미 의원 등 5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박 연구위원은 “헌법에서 명시된 조항은 국가 행위의 방향과 다른 개별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로 작용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과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개헌에 있어서 성평등 관련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인가는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일반적 평등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함께 △제34조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제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제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개별영역에서의 성평등 조항이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은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여성을 수동적 약자로 위치짓고 이들에게 편익과 배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을 별도의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스위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유럽연합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의 실시를 국가목표로 규정하거나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 실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의 특징을 볼 때 한국도 실질적 성평등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이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 과정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각 성별이 가지는 차이와 경험을 토대로 헌법을 새롭게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 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헌법의 변화가 현실 속의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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