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4월부터 월 193만7220원에서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물가변동률(1.0%)만큼 급여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4210원인데 평균 88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89만305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