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이 권한대행 13일 퇴임

새 헌법재판관 누가 될까

한국여성변호사회 

“9명이 모두 남성 재판관?

헌법정신 부정하는 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권한대행으로 임명됐다. 2월 2일 8인 체제로 진행된 첫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대로 살해 위협 속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해 무난하게 헌재를 이끌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6기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학 후배들은 고려대여성법조인회 회장을 지낸 그를 가리켜 “법리 분석이나 실력이 뛰어난 선배다. 스마트하면서도 약자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전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장학금을 기부 받아 형편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선행도 많이 했다는 전언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특히 법조계 엘리트의 전형을 벗어난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취임 당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고 간통죄 처벌을 정한 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지만 대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해왔다.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헌 심판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이 곧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에 여성재판관이 포함되도록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여성을 지명할 것을 헌법의 염원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 재판관 후보로 지난해 7월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여미숙(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0·23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는 국민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헌재에 여성 재판관이 3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유일한 여성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해 9인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남성으로 채운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