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38%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 146.3만원

 

경력단절 불문회사로 지정된 기업에서 한 여성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력단절 불문회사로 지정된 기업에서 한 여성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이며,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하는 나이는 28.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월 임금(소득)은 146.3만원으로 경력단절 이전의 173.1만원보다 월 26.8만원 낮아졌으며,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별 임금(소득) 격차는 월 평균 7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25~54살 기혼여성 4078명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48.6%에 달했다. 여가부는 3년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가장 높았지만 ‘임신·출산’(38.3%) ‘가족구성원 돌봄’(12.9%)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여가부 여성정책국 윤세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결혼 비율이 2013년 61.8%에서 이같이 줄어든 것은 여성근로자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던 관행이 개선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 돌봄 비율이 2013년 4.2%에서 3배가량 늘어난 것은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력단절이 발생한 연령의 평균은 2013년 27.1세였다가 2016년 28.5세로 1.4세 많아졌다. 재취업에 걸린 기간은 2013년 8.6년에서 2016년 8.4년으로 0.2년 줄었다. 연령별 분포에선 2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하고 30∼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임금(소득)은 2016년 146.3만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173.1만원)에 비해 월 26.8만원 낮아졌으며, 2013년 경력단절 전후 월 임금 격차(22.1만원)보다 4.7만원 늘었다.

경력단절 전에는 ‘제조업’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과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다. 경력단절 당시 6.1%였던 시간제 근무는 경력단절 이후 28.9%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14.9%)과 비교해도 14%p나 높아진 수치다.

윤 과장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향후 취업 시 선호하는 근로형태에 대한 항목에서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6명(61.4%)에 달했다”며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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