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상습사기 혐의로 명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2시께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김모(여)씨가 몰던 승용차의 조수석을 발로 찬 후 “부딪혔다”고 속여 보험금 50만원을 타냈다.

여성 운전자의 차량만 노려 고의로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명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36회에 걸쳐 1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올해 1월에만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6차례나 고의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후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무직인 명씨는 “남성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운전자들은 마음이 약해 사고가 났다고 우기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기 피의자들은 대개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기 차량에 뛰어 들어가 차량 옆 부분을 교묘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개인 합의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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