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지적장애를 가진 만 13세 청소년이 성폭력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모텔비 등을 제공받았다며 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같은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규탄하며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범으로 간주해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은 성매수자 중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보호체계가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 지원센터에 연계 의무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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