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김선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김선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선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을 없애려면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여성계의 개헌 논의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성단체들의 연대가 1970년대부터 가족법 개정을 요구해온 지난한 여정이 2005년에 이뤄졌다. 또 1994년에 여성 할당제 도입을 위해 생각이 다른 여성 단체들이 여성 이슈 하나로 연대를 이뤄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평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연구하고 합의된 내용이 새 헌법에 잘 반영되는 성공사례를 또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계가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을 전체적으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구조, 통치 구조, 경제, 지방분권 등 다른 사항들도 여성들의 삶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법과 제도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고,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으려면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의 부족한 점을 새 헌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 개정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헌법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특히 상향식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자문위원회를 만든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 국민주권에 확실한 신념이 담겨 있고,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개정여성연대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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