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중 11개 제품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눈을 크고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이나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중 11개(55.0%)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름알데히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180배까지 검출됐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14.5배가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따가울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 한 바 있다.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내 ‘화장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시기준 유예기간 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와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회수 조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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