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에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시국 선언 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 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만1758명, 2차 1만6334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해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해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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