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 그림이 포함된 전시회를 주선한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직이 정지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민주당의 어떠한 당직도 맡을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곧, BYE! 展’을 주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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