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5년 유산 진료 인원 현황 살펴보니

9년간 유산 비율 18.7%→24.5% 증가

교육서비스업 유산 비율 31.2% 최악

여성건강권 보장하는 노동환경 마련해야

 

임신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인 전업주부의 유산율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재원
임신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인 전업주부의 유산율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재원
 

임신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산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인 전업주부의 유산율과는 상반된 결과다. 유산해도 법으로 규정된 유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드물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등 떠미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8.7%(5만809명)였던 여성노동자의 유산율은 2015년 24.5%(7만1104명)로 5.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업종별 유산율을 살펴본 결과, 교육서비스업의 유산율이 31.2%로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이 29.9%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06~201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유산 관련 코드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노동자의 유산율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에 비해 평균 1.2배가량 높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산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노동자의 20006년 유산율은 27.2%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은 13.7%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여성노동자는 29.4%지만, 피부양자는 17.3%였다. 30대도 2006년 여성노동자의 유산율은 22%, 피부양자는 15.3%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여성노동자는 26.1%인 반면 피부양자의 유산율은 20.9%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위해 유산·사산 휴가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월 150만원을 급여로 지원해준다.

여성노동자의 유산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보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는 2006년 93명에서 2010년 220명, 2012년 281명, 2015년 66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유산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보고서는 “여성근로자 유산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피부양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유산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시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며 “유산 현황이 최종적인 유산 진단을 받은 케이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산·사산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와 실제 유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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