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결혼퇴직제’로 논란을 일으킨 주류업체 ‘금복주’가 최근 여성 직원 1명을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금복주에 대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지원과 이행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 1월 2일자로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 사원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승진한 여직원은 2002년 입사해 2007년 5급 사원에서 4급사원으로 승진했다. 이어 4급으로 승진한지 9년 7개월만에 4급 주임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고졸 여직원이 4급 사원으로 승진한 것은 1957년 금복주 창사 이래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금복주가 결혼한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결혼퇴직제’를 창사 이후 59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확인돼 충격을 줬다. 금복주는 창사 이래 최근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혼인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던 결혼퇴직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금복주는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하고, 4월에는 노사발전재단과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5개월간 성평등한 기업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

재단 측은 “컨설팅을 통해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상의 남녀차별규정 개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평등한 평가·승진체계 정립, 사내 문제해결 프로세스 정립,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며 “컨설팅 이후 회사 측의 실천계획 마련을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금복주 박홍구 대표이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작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을 계기로 여직원들의 채용과 경력개발에 대해 단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재단이 지속적으로 이행경과에 대해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줘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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