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내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원
보육원 내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원

국민의당이 16일 드러난 보육원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질타했다.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구로구의 A보육원에서 지난 5년간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성폭행 범죄가 있었고, 보육원장과 교사들은 ‘시설 폐쇄처분’을 우려해 이 사실을 은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육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지난 12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방치 아래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육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특수한 사정으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원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영역으로 취급하여 성폭행 등 아동학대사실을 알고도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시켜 놓고 그곳이 성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하는 정부가 가임기 부모들을 향해 출산을 독려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에 사람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가장 먼저 국가의 돌봄 체계에 포함하여 제대로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제10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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