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구직자가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합격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했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실제로 2015년 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구직자들은 자신이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를 고지 받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통보를 받아 입사를 망설이다가 입사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기업의 갑질과 희망고문에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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