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가슴 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

일단 촬영하고 추후 요청하면 반드시 빼주겠다”

이후 IPTV 등에는 노출 장면 포함된 버전 유통해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배우 곽현화 페이스북 캡처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배우 곽현화 페이스북 캡처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영화감독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곽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더는 이 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싫었다”며 “이 영화감독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녹취가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 영화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인터넷 등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2012년 5월 이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이 부분에 동의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화는 곽씨의 노출 장면 없이 극장에 걸렸지만, 이후 이 감독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는 곽씨의 노출 장면을 넣어 유통했다.

이에 곽씨가 이 감독을 고소하자 이 감독은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인 나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씨를 처벌해달라”며 곽씨를 역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감독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감독은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봤다. 또 “곽씨는 자신이 요구할 경우 노출장면을 편집 때 제외한다는 내용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곽씨가 이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한 것을 영화에 넣지 않겠다’고 한 구두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울었고 해당 장면을 빼달라고 빌었다는 점을 두고 재판부가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또 “처음엔 나를 지지했던 제작진이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내부고발하시는 분들, 정말 큰 용기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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