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열리는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과 표창원·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법안처리 과정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법안심사소위 회의 전에는 처리 안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니 우리는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만 겨냥해 펼치는 무분별한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안행위 법안소위의 법안 통과는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조속히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