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 이하서 만2세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 보급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연 204만원으로 인상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올해부터 만2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모든 국민이 쉽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도 보급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1세 이하)에서 36개월(만2세 이하)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연 120만원(만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13세 미만)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올해를 부모교육 원년으로 정해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해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150곳에서 5곳 더 늘리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또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 추진한다. 매출액 500대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조사를 연1회 정례화하고, 조사대상 기관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늘리게 된다.

올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위원회 40%, 4급이상 여성공무원 15%, 여성 교장·교감 37.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8% 달성 등의 목표치를 내놓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