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1일 촉구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위증교사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이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 논평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A씨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조특위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접하면서 20년 전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면서 “이완영 의원은 더 이상 추한 꼴이 드러나기 전에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후배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성범죄 관련 소식에 대해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성범죄가 난무했다. 이것은 여성인권을 짓밟은 여성대통령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2015년 12·28 굴욕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영 의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는 여성인권을 짓밟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최근 노컷뉴스는 이완영 의원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운영과장을 할 때, 노동전문지 기자 A씨가 취재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