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재난이 드러난 5년 만이다. 이번 법안에는 피해구제에서 제외됐던 3·4등급자가 포함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을 발의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출연금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이 의원 본인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여야 의원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과실 입증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이어 황교안 현 내각의 반대로 ‘정부출연금’ 조항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가 부실 독성평가, 사건발생 후 피해 범위 축소와 늑장대응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해 피해규모를 축소했다는 점 △2013년에는 검찰이 기소를 중지해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이 조직적 은폐를 방조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따라서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재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출연금을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을 이뤄내 정부 책임을 묻고 피해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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