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 청와대에 전달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 동안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꼐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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