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 대학교수, 복지관장 등에 징계 권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아래 여특위, 위원장 백경남)는 8일 남녀차별·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5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총 6건을 심의한 결과

3건을 성희롱으로 결정, 해당기관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성희롱으로 판결된 3건은 회사 사장, 대학교수, 복지관장에

의한 3건의 성희롱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특위는 부하직원인 경리 여직원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

기고 이에 응해주지 않자 그의 이동전화에 욕설과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비어를 포함한 25개 이상의 메시지를 남겨 여직원을 괴롭힌 경기도 파주 K

산업 사장 P씨의 사건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피해자에

게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강 모임에서 옆자리 여학생을 껴안고 쓰러지거나 가슴을 만지려하며

상대방의 얼굴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추행한 충남 모 대학교수 L씨에 대해

서도 성희롱이라고 결정하고, 이 대학 총장에게 L씨를 징계하도록 권고했

다.

또한 서울 P복지관의 관장 L씨가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5명에 대해 인

사를 안한다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술 따르기를 강요한데 대해서도 성희롱이

라고 판결, 상급 기관에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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