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jpg

~곽배희.jpg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는 민법 및 호적법상 명백한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

을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 및 사회보장제도에도 간접적으로 또 실질적으

로 남녀차별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이 여성을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은 섭외사법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행 섭외사법은 호주제에서 비롯된 아버지·남편 우선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섭외사법에서 ‘외국인과 이

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

다(섭외사법 제18조)’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혼인, 친자관계, 부부재산제, 이혼에 관

해서 우리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남편

의 본국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계혈통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여성차별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

기할 경우 -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남편 소속 국가의 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13조 제

2항) - 이혼 및 자녀 양육·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하여 남편의 본

국법인 외국법 절차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섭외사법은 이혼 뿐 아니라 혼인의 효력(섭외사법 제16조), 부부

재산제(동법 제17조), 친생자관계(동법 제19조), 친자간의 법률관계(동법 제

22조)에 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혼요

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섭외사법은 한국 여성들을 한국 법

의 테두리 밖으로 내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섭외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남녀차별적 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가부장적

관습과 사고에 기인한 차별의 근원인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