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단체 주최 '성평등 강연' 보조금 취소
인권위 진정·경남도 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경남 진주여성민우회는 성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진주시를 국가위원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고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대응에 나섰다.
진주여성민우회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페미니즘, 퀴어 등 특정 표현을 이유로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이 구성됐다.
단체는 시가 보조금 취소 사유로 ‘사회적 갈등 야기’라는 추상적인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동일한 차별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진주여성민우회는 질병과 대중문화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풀어내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 이유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진주시에 제기됐다.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와 강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진주여성민우회에 추진하는 강의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지원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