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조건·주민 수용성·산학연 ‘강점’
이의 신청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확정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 ⓒ전남도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 ⓒ전남도

(나주=여성신문) 김현정 기자=‘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결과 전남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적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로 꼽힌다.

25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태양(핵융합)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부지 공모에는 전남 나주시 외에도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가 도전했지만 나주시가 입지 조건과 주민 수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전력 본사와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산학연이 집적한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은 공모 조건의 두 배가 넘는 100만㎡ 이상의 부지로,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질이며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전무했다는 점이 안정성 확보에 강점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50년까지 200개 이상 관련기업 유치와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탈락한 전북도는 즉각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과기부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사항을 유일하게 충족하는 후보지인 군산 새만금을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산단은 농어촌공사가 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전북도가 출연금을 통해서 직접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나주의 경우에는 후보지를 사들인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무상양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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