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욕설·비속어 이름 출생신고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이름은 권리가 아닌 존중의 영역…정체성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이름도 제한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정)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출생신고에 포함된 경우 시·읍·면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한글 또는 통상 한자)만 규정하고 있어, 이름의 의미나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쌍X’, ‘XX미’ 등 부적절한 표현이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개명은 가능하지만, 해당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국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해 이름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독일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이름의 등록을 금지하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름은 등록이 불가하다.
반면 한국은 문자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이름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읍·면장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 이름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에 드는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의 남용일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