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느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