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 근거 마련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44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이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할 책임,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인 지원 사업, 의사소통 지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봉직·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제4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교육편의를 위한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원활한 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