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누리집 갈무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누리집 갈무리

울산에서 교제했던 이성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3세 남성 장형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누를 겨를도 없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아 도주하려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저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의 범행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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