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을 담당한 마용주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천7백 여 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는데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