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명문화
‘간선 대표’ 합의로 임금 삭감 논란…대표성·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근로자 대표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하도록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근로자 대표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하도록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선출 절차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 운영이 이어져 온 근로자대표제도가 29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근로자대표제의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임기·법적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별·연령·국적·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사용자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나 선거·활동 개입은 금지된다. 또한 근참법상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가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조정했다. 이는 과반수노조와 근로자대표 간 대표성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 대체 등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에 선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혼란이 빈번했다.

실제 이마트 노동조합은 간선 방식으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휴일 대체를 합의해 휴일근로수당 600억원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현행법상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직선 규정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없더라도 직접 선출한 대표자가 근로자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증진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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