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은퇴자, 저소득층 등에게도 정치적 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평등한 정치기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가 정치 기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소득세 감면 대신 정치후원권 지급… “형평성 문제 해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15~25%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정치 참여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은퇴자, 저소득층 등은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만명이지만,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85만명, 이 중 세액을 결정해 납부하는 인원은 1396만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까지 포함해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정치자금 기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원 정치자금 모집 어려움도 해결할까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최근의 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이 용이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 현장에서 노인, 주부,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았다.
장 의원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재정 부담 우려에… “실제 예산 소요는 제한적”
모든 유권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후원권은 국고로 반환되며, 각 후원회의 모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 소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6억원이었다.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를 위해 강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줬다”라며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