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700만원... 검찰 불복해 항소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의 목 조르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을 내리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께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5월 발간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연인이나 배우자 간 폭력에서 목이 졸린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살해당할 확률이 약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아이다호주는 가족 구성원이나 과거·현재의 교제 상대를 목조름한 경우 최대 15년형을, 북아일랜드는 2023년 이를 중범죄로 신설해 최대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질식으로 인한 상해 시 최대 10년형, 별다른 상해 없이 질식시킨 경우에도 최대 5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