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성별 임금격차ㆍ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개선안 제안
육아휴직 승진 불이익ㆍ제도 접근성 등 실효성 제고 과제 부각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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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2일 발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생 대응의 핵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목하고, 제도적 개선과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현황, 성과, 예산 운용 등을 종합 분석했다. 고용보험기금 중심으로 구성된 모성보호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법정계획 중심의 정책 일원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과 함께,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같은 비법정 계획으로 이원화돼 있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급여 4조원 중 일반회계 지원은 13.7%(0.55조 원)에 불과해 재정 지원 확대 논의가 요구됐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포함됐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직장 복귀와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승진 소요 기간에서의 배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이용률 격차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등은 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공시 확대와 인증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출산 후 퇴사자 등 70만~10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용형태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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