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항공사 직원 등 총 24명 수사선상

지난 1월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조사 당국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조사 당국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1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관제 업무, 조류 예방, 공항 시설 관리 등에서 각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 설치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새 떼의 움직임이나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관제사는 조류가 관찰될 경우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규모와 이동 방향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항공기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유족 측 고소로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24명이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엔진 손상 부위와 블랙박스 기록 등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해외 사례를 들며 “인도는 최근 에어인디아 사고에 대해 3개월 내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비행기록 장치를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한국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179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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