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교제폭력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
강압적 통제까지 포함…친밀했던 관계도 보호 대상
24일 긴급토론회 개최…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부장판사 출신의 재선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이 교제폭력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인뿐 아니라 친밀했던 관계까지 ‘교제관계’로 규정하고,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감시, 폭행, 협박 등 통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교제폭력으로 본다.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일상을 어렵게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제폭력을 명확히 다루지 않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거하지 않는 연인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교제가 끝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의 빈틈을 메우고, 연인 간 폭력도 공적인 폭력으로 인정해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최 의원은 “가해자가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은 더는 사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곽상언·이수진·남인순·박은정·이성윤·임미애·맹성규·김남희·백승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근 경기 동탄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공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제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로 포함하려는 이번 개정안과 토론회는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