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피해자 신변 위협 땐 가해자 구속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대구·동탄 스토킹 살인 모두 불구속 상태서 발생…구속 요건 현실화 요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 위협이 실제 비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구속 수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구속 요건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명시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대구와 동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특히 대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과거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반복된 참극에 “또 참극이 벌어졌냐”는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며, 가해자 격리를 위한 구속 요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와 가까운 생활 반경에서 지속되는 위협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감소 추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여부를 구속 판단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피해자를 둘러싼 폭력 징후가 명백한 경우,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원의 소극적 판단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스토킹 범죄는 물론 피해자 주변인의 신변보호 역시 법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의 권익과 생명을 중심에 둔 사법 판단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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