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50대 여성 살해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

50대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아파트 앞 ⓒ연합뉴스
50대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아파트 앞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집에서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용의자 B씨는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CCTV 분석 결과 B씨는 차량 등을 이용해 대구·경북 지역을 벗어났다.

경찰은 B씨 행방이 파악된 지역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한 달여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주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 집 앞에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다.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으나, 피해자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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