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WIN문화포럼 열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최근 가사사건의 흐름’ 강연

양소영 ⓒ손상민 사진 기자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79회차 윈문화포럼에서 ‘최근 가사사건의 흐름’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모습.  ⓒ손상민 사진 기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파탄주의는 한국 사회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혼 시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추락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19일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79회차 윈(WIN)문화포럼에서 ‘최근 가사사건의 흐름’에 대해 강연했다.

양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5년여간 가사 사건을 다뤄온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2020)’, 에세이집 ‘인생은 초콜릿(2018)’이 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여성 보호에 중점을 두던 법원의 흐름이 어느 순간 더 엄격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이 중심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사건이 있다고 했다.

2015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대한 대법원의 공개 변론에서 ‘유책주의 변론’ 측에 참여했다는 양 변호사는 “파탄주의를 도입한 해외 민법의 경우 축출 이혼은 안 된다는 방지 조항이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아직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서 파탄주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출 이혼이란 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고의로 쫒아내는 이혼을 말한다. 현재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져, 남성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절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파탄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실제로 파탄주의 도입 후 여성의 경제적 후퇴가 확인된 연구도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산분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여성의 경제 악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양육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축출 이혼을 당할 경우, 90%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면서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 자체도 지나치게 낮다. 지금도 많은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앙소영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 79회차 윈문화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 기자
앙소영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 79회차 윈문화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 기자

다만 양 변호사는 “젊은 세대는 거의 파탄주의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면 더욱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노 관장이 SK그룹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라면서 최 회장에 대한 노 관장의 내조를 강조했다.

앞서 2023년 5월 30일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 사건 2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이 될 ‘내조 기여도’ 논의가 비자금 문제에 묻힌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며 “성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판사들은 여성의 기여도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WIN문화포럼(대표 서은경)은 (사)여성문화네트워크가 문화를 통한 사회적 소통,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킹, 성인지 리더십 개발 등을 위해 2012년 창립한 포럼이다. 여성신문사가 후원하며, 매 짝수달 셋째 주 목요일, 연 6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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