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문형근 위원장 “여성 정책 확장 위한 제도적 기반”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이다.

문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여성권익 증진 단체 상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시·군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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