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EU, 위조된 성적 콘텐츠...형사처벌 조항 도입 의무화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음란물...대부분 여성 피해자
“피해자 중심 긴급삭제·전담기구 시급”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좌담회가 11일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범죄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미화·김남희·김선민·이연희·이정헌·이훈기·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프랑크 침머만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EU는 모든 회원국이 위조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 형법 제184b조(아동음란물 유포, 획득 및 소지), 제201a조(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예로 들며, 유럽 내 딥페이크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제도 보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음란물로 대부분 여성 피해자”라며 “국가 차원의 피해자 중심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형사처벌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긴급 삭제 제도 도입과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강화 등 실질적 대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AI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문제”라며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