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광역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설치 의무화
설치 비용 3분의 2 국비 지원...재정당국 협의 변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의원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의원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의원은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설치율은 극히 저조하다.

2024년 5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모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설치 비용의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기 의원은 “출산 이후 회복과 육아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모두가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평균 250~400만원에 이른다. 민간 시설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질과 비용의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부담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예산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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