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3단계 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5% 축소
전세 보증비율 90% 일원화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인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00% 제공했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축소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두 배인 1억원으로 상향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수도권 금리 1.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한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며, 기준은 대출자의 연 소득이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대출자의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예고하면서 내달부터 수도권 기준 스트레스 금리는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추가로 더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3~5% 줄어든다. 가령 연 소득 6천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 2단계보다 12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의 수도권 차주라면 2천만원가량 줄어든다.
5년 고정 후 변동인 혼합형 대출의 경우 3300만원, 5년 주기 변동인 주기형 대출은 1800만원 줄어든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 0.75%가 유지된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순수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2단계 대비 100만원~4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대출 한도 축소 소식에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천억원 많은 115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6조5천억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넉 달 연속 증가했으며, 5월 말 기준 전달 보다 4조6천억원가량 급증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낮추고, 예금자 보호한도는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비율 90%를 유지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 공급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 상태다. 그간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갭투자를 일으켜 집값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추가 인하 폭과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발표할될 예정이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라간다. 기존에는 한 금융사당 국가가 보호해 주는 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1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그간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도 사람들의 자산 규모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자 보호는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은행상호금융예적금, 퇴직연금(DC형,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상 이자를 더 지급하는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5%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