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8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국민 35만206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선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선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