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26~29일)를 앞둔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26~29일)를 앞두고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투표 대상이다.

선상투표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치러진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수는 3267명이었으며 그중 3108명(95.1%)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와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날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 참관 아래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팩스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다만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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