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