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위원회 1/4 법정 성비 안지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법정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일 국가 및 지자체가 구성하는 위원회가 법정 성별 비율을 3회 연속 미준수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중앙정부 산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119개(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법정 성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위원회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로 감소했다가 2023년 23.3%로 다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3회 연속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1/4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권고를 해도 5년간 3회 이상 나몰라라 하는 위원회가 87개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부문에도 이 같은 입법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