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7곳 중 7곳만 일부 현황 파악…대부분 “자료 없다”
김문수 의원 “전수조사·시스템 개선 시급…법적 허점도 보완해야”

선행학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같은 명칭이 버젓이 통용되는 현실에 대해, 정작 교육당국은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지만, 다수 교육청이 “현황이 없다”거나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답변은 세 갈래다. “자기 지역에는 해당 학원이 없다”고 밝힌 곳이 10곳, 일부 존재한다고 응답한 곳이 5곳, 아예 “현황 없음”으로 응답한 곳이 2곳이었다. 전국적으로 ‘초등의대반’이 있다는 응답은 최대 7곳에 불과했고, 7세 고시나 4세 고시에 대해서는 단 한 곳도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김 의원은 학원법과 등록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레벨테스트는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초등의대반 또한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이를 방증한다.
김문수 의원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초등의대반이 최근 대도시까지 확산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도시 교육청들은 오히려 ‘0곳’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여름, ‘의대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60건의 행정처분, 71건의 행정지도, 1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허위·과장 광고 등 편·불법 운영 의심 학원 323곳을 점검해 19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고,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거나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현재로선 과도한 사교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학원법은 거짓 광고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설사 과도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광고’일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문수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 등록·신고 시스템 개선, 정보공시 강화와 같은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도 보완돼야 한다”며 “공교육의 대체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