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용보험 가입 허용하는 법안 발의
제도 사각지대 해소·저출생 대응 위한 육아휴직 환경 조성 취지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도권 밖에 놓였던 이들에 대한 육아휴직 여건 개선이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령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제도적 사각지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립학교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 등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이 가능해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문수 의원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법의 출발점”이라며 “고용 형태나 직종에 따라 육아휴직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