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변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은 적극적, 형성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헌법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덕수도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중으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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